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제1항 :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 민법(낙성 불요식 계약 원칙, 계약의 효력)
  1. 본인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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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 당사자간 해당 행위 증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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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민법 제450조 제2항,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