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제1항 :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민법(낙성 불요식 계약 원칙, 계약의 효력)
- 한국 민법에서는 별도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약정(합의)만으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낙성 불요식 계약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 형태가 무엇이든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 종이 계약서는 계약 내용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종이쪽지, 음성 녹음 파일 역시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종이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증거로써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 왙싸인은 이메일, 휴대폰 본인 인증, 접근 암호 등 최대 3개의 수단을 통한 본인 확인을 합니다. 서명 진행과 관련된 중요 시점마다 시간, IP 주소, 기기 정보, 브라우저 정보 등과 같은 중요 정보에 대해 감사 로그를 기록하여 계약 당사자가 해당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본인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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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당사자간 해당 행위 증명 방법
왙싸인은 모든 계약이 종료 후에 전자계약에 관련한 모든 타임라인 시간, IP 주소, 기기정보 등 중요 정보에 대해 '감사추적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왙싸인에서 만들어진 문서들은 법적 분쟁시 법적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지만 내용 증명, 공정 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 : 민법 제450조 제2항,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